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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8 2016가단11028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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