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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03 2019가단1067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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