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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6. 00:50 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4 잠실 성당 앞 도로를 트리 지움 아파트 쪽에서 잠실 성당 쪽으로 진행하다가 주차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는 피해자 C(28 세, 여) 이 운전하던

D MINI Cooper 승용차가 따라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1,009,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서울 송 파 경찰서 E 계 사무실로 출석한 후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약 15 분간에 걸쳐 (2017. 5. 16. 1차 01:14, 2차 01:19, 3차 01:24, 4차 01:29)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견적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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