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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2 2017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1:05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발견된 후,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2017. 8. 10. 01:13 경부터 01:3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음주 전력, 범행 무렵 정황, 범행 전력에 나타난 성 행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구금이 동거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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