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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02 2017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2:20 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 리 ‘ 코러스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황산리 황산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범행은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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