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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5 2017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강경읍 대흥 리에 있는 순 덕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덕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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