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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몽골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하여야 하고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우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3세)이 관리하는 I 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뒷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111,6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카운티 승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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