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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6고단93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316』 피고인은 정수장치 및 정수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자 C(이하 ‘C’이라 함)에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주택의 담보가치를 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D에게 임대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C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3.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용지 상단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금란에 '10,000,000원', 잔금란에 ‘90,000,000원’, 보증금란에 ‘100,000,000원’,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3층 F호, 법인등록번호 H, 전화 I, 성명 B’, 임차인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J아파트 K호, 주민등록번호 L, 전화 M, 성명 D'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그 임차인란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광주상무역 지점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835』

1. 서울 서초구 N건물 F호 관련 피고인은 2015. 7. 14.경 C 광주상무역 지점에서,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위 N건물 F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액을 1억 원으로 축소한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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