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노4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9%로서 그리 높지는 않으며, 이 사건 상해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며,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누범 기간 중에 무보험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9회, 무보험 차량 운전으로 2회, 폭력 범죄로 15회(실형 4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