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4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6번의 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죄 및 위 범죄일람표 7번의 죄: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3~5죄: 징역 8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죄들도 있으며, 이 사건 뺑소니 범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사기와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뺑소니, 절도 범행의 피해자 및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재판 중에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그 도주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 범행으로 3회, 강도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뺑소니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고, 절도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의 ‘누범가중’ 부분에 절도죄에 대한 누범가중을 누락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그 부분을"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