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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도 중앙선을 걸어가던 중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도리어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이미 7회(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1년~4년)]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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