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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8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 D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여주면 2013. 2. 28.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부산 진구 E 소재 아파트 준공 이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2013. 1. 15. 원고에게 원금을 “사천만 원” 변제기일을 “2013. 2. 28”, 차용인을 “F회사 B(피고)”,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F회사 B(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당시 C은 여동생인 피고와 함께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F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차용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C과 함께 F회사을 공동으로 운영한 대표자로서 C에게 포괄적 대리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C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F회사이라는 상호로 C과 함께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피고는 이를 자백하였다가 2016. 5. 25.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C에게 포괄적 대리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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