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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0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대전 중구 C의 관리소장 겸 경리로서 관리비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C 관리사무소에서 위 상가 503호의 관리비 9,410원을 수금하여 위 번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9,467,35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명의 거래명세표 편철, 고소인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횡령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횡령금액, 공탁(700만 원),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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