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0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대전 중구 C의 관리소장 겸 경리로서 관리비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C 관리사무소에서 위 상가 503호의 관리비 9,410원을 수금하여 위 번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9,467,35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명의 거래명세표 편철, 고소인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횡령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횡령금액, 공탁(700만 원),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