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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2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07. 1.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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