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2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07. 1.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07. 1. 1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