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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3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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