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30 2016가단33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