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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30 2016가단33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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