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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369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4,165,972원 및 그 중 963,221,287원에 대하여는 2004. 5. 17.부터 200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4,165,972원 및 그 중 963,221,287원에 대하여는 2004. 5. 17.부터 2004. 8. 1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0496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984,171원 및 그 중 983,969,107원에 대하여 2004. 5. 17.부터 2004. 8. 1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9.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8. 1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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