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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51455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7,088,788 원 및 그 중 16,28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6. 9. 16.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느단260호로 상속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1. 10.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7,088,788원 및 그 중 16,288,274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망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10725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6. 28. “피고(망인)은 원고(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33,637,459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0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028,053원 및 그 중 990,795원에 대하여 200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7.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5. 10. 이 사건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71434)을 신청하였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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