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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나4969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 소속 B 항공기( 이하 ‘ 이 사건 항공기’ 라 한다) 로 2019. 6. 7. 12:40( 현지 시각, 이하 따로 표기가 없는 이상 같다) 중국 광저우 공항 (CAN) 을 출발하여 같은 날 17:15( 한국 시각)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 항공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6. 7. 12:20 경부터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을 시작하여 이 사건 항공기는 12:48 경 출발준비를 마쳤으나, 그 무렵 광저우 공항 관제기관은 기상 악화로 여객기의 이륙을 통제하며 이 사건 항공기의 피고 소속 운항 승무원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예상 출발 시각이 17:40 경이라고 알렸다.

다.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 승무원들은 기내의 손님들에게 위 광저우 공항 관제기관의 예상시간 안내에 따른 예상 출발 시각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원고들은 16:50 경까지 기내에서 출발을 기다리다가 그 무렵 운항 승무원의 최대근무시간 초과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기가 결항한다는 통보를 받고 모두 이 사건 항공기에서 내렸다.

라.

원고

C, D, E, F, G, H은 피고로부터 대체 항공편인 I( 광저우~ 인천 직항) 을 제공받아 다음 날인 2019. 6. 8. 05:10 경( 한국 시각)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고( 약 12 시간 지연), 원고 J, K, L, M, N, O, P는 피고로부터 대체 항공편인 Q, R( 또는 S)( 광저우~ 홍 콩~ 인천 경유) 편을 제공받아 05:05 경 (R, 한국 시각) 또는 05:40 경 (S, 한국 시각) 인천에 도착하였으며( 약 12 시간 지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9. 6. 8. 07:50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 (T) 을 제공받아 13:20 경( 한국 시각)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약 20 시간 지연). 마. 피고는 2019. 6. 8. 07:50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 (T) 을 제공받은 원고들에게는 인근 호텔에서의 숙박과 당일 석식 및 익일 조식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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