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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나40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한항공’이라는 상호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5. 11. 28. 08:00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9:20 일본 후쿠오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피고의 KE787 항공기를 편도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객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여객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여객운송계약에 따라 2015. 11. 28. 08:00 이전에 KE787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에 탑승하였고, 이 사건 항공기는 같은 날 08:16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였으나, 항공기 이륙 직후 항공기 배면의 빈 공간(Wheel Bay Space)으로 접혀 올라가야 할 주 착륙장치(Main Landing Gear)인 오른편 바퀴 다리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현상(Landing Gear Ringt Lengthening Fault)이 발생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항공기의 탑승자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가 제공한 대체 항공기에 다시 탑승한 후 2015. 11. 28. 10:51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2:12 당초 예정시간보다 2시간 52분 늦게 후쿠오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은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후쿠오카국제공항에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52분 늦게 도착함으로써 지연된 시간만큼을 허비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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