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15호증의 1, 제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제11호증의 3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사고의 경과 ⑴ 원고는 2006. 7. 28. 20:50경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 소재 G대학원 교차로를 지나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개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인 원고의 모친 H(1943.생)은 같은 날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위 교차로 앞 편도 5차선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차량 전용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전용차로로서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면 건너편 1차로를 따라 주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너편 1차로 좌측에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⑶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운전의 스타렉스는 좌전방부분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시작부분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엔진룸 안쪽부분까지 밀려들어가 크게 파손되었고, 그 후미부분이 뒤편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J 카니발 승합차와 추돌하여 그 아래쪽 부분이 들어 올려진 모양으로 손상된 채 약 10시 30분 방향으로 1차로에서 정지한 상태로, 가드레일 끝부분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사고차량 진행기준 좌측으로 휜 상태로, 카니발은 스타렉스의 후미부분과 조금 떨어져서 그 좌측 모서리부분과 좌측 펜더부분이 손상된 채 진행방향 기준으로 약 12시 30분 방향으로 1차선과 2차선의 경계차선을 걸쳐 정지한 상태로 각 발견되었다.
나. 피고들의 진술 ⑴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