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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1 2014가합7091
불법행위 등의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 운전의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스타렉스’라고만 한다

)가 2006. 7. 28. 20:5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를 지나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시작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F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이하 ‘카니발’이라고만 한다

)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스타렉스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스타렉스의 가드레일 충격, 스타렉스와 카니발의 추돌을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개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인 원고의 모친 H은 같은 날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스타렉스는 그 왼쪽 앞부분이 위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시작 부분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엔진룸 안쪽 부분까지 밀려들어가 크게 파손되었고, 그 후미 부분이 뒤편에서 진행하던 카니발과 추돌하여 그 아래쪽 부분이 들어 올려진 모양으로 손상된 채 약 10시 30분 방향으로 1차로에 정지한 상태로, 위 가드레일 끝 부분은 사고차량 진행방향 기준 좌측으로 휜 상태로, 카니발은 스타렉스의 후미 부분과 조금 떨어져서 그 좌측 앞 모서리 부분과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손상된 채 진행방향 기준 약 12시 30분 방향으로 1차선과 2차선의 경계차선을 걸쳐서 정지한 상태로 각 발견되었다.

나. 피고들의 교통사고 종합분석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의 분석 내용 1)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던 서울마포경찰서 담당 수사관 I은 2006. 8.경 피고 도로교통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만 한다

에게 사고 분석을 의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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