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대출 채무 목록 표 순번 1, 3 기재 각 대출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7. 1. 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5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08. 1. 3.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소외 은행의 회장인 D, 대표이사인 E, 상무이사인 F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D, E, F가 공모하여 2008. 1. 22.경부터 2011. 9. 9.경까지 소외 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소외 은행의 직원인 G, H 등을 통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9. 12. 31. 25억 원, 2011. 4. 28. 17억 3,300만 원의 대출이 발생한 것처럼 하는 등 총 11,571회에 걸쳐 신규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소외 은행 전산시스템에 예금자 또는 대출상환자로 입력되어 있던 원고 회사 등 피명의도용자들 인적사항 란에 각 신규 대출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피명의도용자별 대출용 전산자료인 ‘대출품의서’, ‘대출명세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소외 은행의 사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위작된 ‘대출품의서’ 및 ‘대출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명의도용자 앞으로 대출이 발생한 것처럼 소외 은행 전산시스템에 표시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피명의도용자별 ‘대출품의서’ 및 ‘대출명세서’ 등을 각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12, 1401(병합), 1487(병합), 1575(병합), 2012고합34(병합), 110(병합), 357(병합), 412(병합), 886(병합), 서울고등법원 2012노3666, 대법원 2013도6826}. 다.

소외 은행은 2012. 9.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를 받고, 피고가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