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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2 2013고단3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F 소재 G 관리동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물품 분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6.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2. 7.분 주휴수당 195,000원 및 퇴직금 4,329,6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34,733,554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7,915,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I 외 10명 작성의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F 소재 G 관리동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물품 분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주휴수당 3,080,000원과 퇴직금 3,134,410원, E의 퇴직금 2,215,260원, 2010. 12. 27.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주휴수당 2,450,000원과 퇴직금 2,847,7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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