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F 소재 G 관리동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물품 분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6.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2. 7.분 주휴수당 195,000원 및 퇴직금 4,329,6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34,733,554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7,915,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I 외 10명 작성의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F 소재 G 관리동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물품 분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주휴수당 3,080,000원과 퇴직금 3,134,410원, E의 퇴직금 2,215,260원, 2010. 12. 27.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주휴수당 2,450,000원과 퇴직금 2,847,7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