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13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5. 11: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3동 109호에서 전 여자친구 C의 언니 D의 휴대전화(E)에 “동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로잡아주지는 못할 망정..에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신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