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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60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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