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60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