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05 2017가단111680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