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1가단6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