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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87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1,600만 원이 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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