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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347
모욕
주문

1. 피고인 B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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