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며 범행을 은폐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