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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4노367
업무상횡령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원룸의 공과금 등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원룸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과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약 1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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