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7:0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을 동부시장 방면에서 봉우 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73세) 의 무릎을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 형의 결정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계속 부담하여 온 점,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