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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4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 그 소유의 건물에서 ‘D’ 귀금속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피해자 E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듣던 중, 2014. 3. 20.경 서울 성북구 F빌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긴 머리카락과 화장품이 묻어 있는 위 C의 속옷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위 C이 간통을 하였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예전 직원 G에게 전화하여 “C과 E이 우리 집 침대에서 간통을 하였다. 그 증거로는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체모도 발견되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조카며느리인 H에게 전화하여 “C과 E이 우리 집 침대에서 간통을 하였다. 그 증거로는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체모도 발견되었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 18:00경 인천 연수구 I 101동 202호에 있는 친구 J의 집에서 위 C의 예전 직원인 K에게 전화하여 “C과 E이 간통을 하였다. 그래서 성북경찰서에 고소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K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과 통화를 하다가 위 사람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물어본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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