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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02 2017나326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골 등 건축구조물을 시공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1. 피고로부터 D 보수 및 증축공사 외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0. 11.부터 2016. 11.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3,800,000원(= 36,800,000원 -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지작업(파이프작업)을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하지작업 추가공사대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항 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식대 238,000 E 2 크레인 25 TON 2,400,000 F 3 형틀 및 몰탈작업 20공수 250,000 5,000,000 G 4 형틀 및 몰탈작업 50포 11,000 550,000 H 5 보일러실 5공수 250,000 1,250,000 I 6 페인트마감 7공수 250,000 1,750,000 I 7 보일러실 자재대금 1식 2,178,000 H 계 13,366,000원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지급하여야 식대를 원고 대신 지급하거나,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마무리 하지 않은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다른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식대 또는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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