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단2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마기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카드 1장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15.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H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