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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3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세금감면용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2장), 개설자인적사항 및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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