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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9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도박자금을 유통하기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계좌당 10일 사용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양도 관련 G 대화내용), G 대화내역 출력물

1. 피고인 명의 계좌 개설서류 및 계좌내역

1. 거래내역 및 입금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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