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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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1923. 4. 27.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3176호로 충남 예산군 C에 주소를 둔 D 명의로 192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1976. 10. 30.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1937. 4. 27. D가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E과 F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G, H, I 및 원고가 있는데, E은 1989. 4. 10., F은 1972. 4. 15. 사망하였다.
다. G은 1999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E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 2017. 3. 20. E의 상속인들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01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D의 소재를 알 수 없어 2017. 7. 17.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은 약 40~50년 전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E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E의 상속인으로서 D에 대한 매매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D는 J으로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 및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