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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1098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3. 3. 18. 건축설비, 산업용 배관단열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6. 2. 13. 원고 회사의 이사로, 2010. 10. 19.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0. 12. 14.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자로서, 위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영업부장,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해임된 2010. 10. 19.부터 2010. 12. 24.까지 약 2개월은 제외), 2007. 1. 2.부터 2010. 9. 27.까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총 1,385,301,832원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3고합144, 161-1), 이에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14. 6.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14노165),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위 횡령 자금 중 청구취지 금액을 피고의 아파트 구입대금, 골프장회원권 구입대금, 개인카드사용료, 인출금, 적금, 피고 처의 차량유지비, 자녀학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불법행위를 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청구취지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피고와 C 및 원고 회사 그리고 피고 경영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가 2011. 2. 9. 위 회사들의 경영권을 둘러싼 기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일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사유에 관하여도 민형사상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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