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37,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4. 하순경 피고가 원고에게 C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발행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공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사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2억 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발행일 2015. 2. 11., 지급일 2017. 2. 28., 지급장소 C(아산시)로 된 액면금 2억 2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5. 5. 28. 작성 증서 2015년 제55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정본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종료한 다음, 2016. 10. 12.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 확인을 받았고, 2017. 2. 24.경 아산시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서 적합 결과를 통보받았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추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8. 10. 22.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965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11. 7. 원고가 거래하던 주식회사 E으로부터 129,037,923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성격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