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2012. 9.경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외 28필지를 부지로 하는 C 시설공사를 수주받아, 그 중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6. 주식회사 투윈스컴(이하 ‘투윈스컴’이라 한다)의 명의를 내세운 주식회사 합동전자산업(이하 ‘합동전자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4,873,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윈스컴과 합동전자산업의 내부적인 조율에 따라 위 계약금액 중 5%에 해당하는 243,650,000원은 투윈스컴이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합동전자산업의 실질적인 계약금액은 4,629,350,000원으로 정해졌다}. 나.
원고는 2011. 3. 9.경부터 ‘D’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 및 음향ㆍ영상시설공사 등을 주업으로 해온 사업자로서, 2013년 일자불상경 합동전자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에 의한 공사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합동전자산업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계약금액 578,449,022원, 376,234,100원, 168,080,000원, 168,711,655원으로 분할하여 각각 주식회사 현대유엔아이, 주식회사 에스원, 주식회사 나라컨트롤, 주식회사 파코미디어(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각 회사명으로만 지칭한다)에 재하도급(단순 물품공급계약 포함) 주었고, 원고는 현대유엔아이로부터 현대유엔아이가 시공하기로 한 부분을 재재하도급받았다
합동전자산업은 내부적으로 재하도급계약금액의 총액을 4,166,415,000원 위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