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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5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F과 피해자 G(35 세), H(34 세), I(35 세), J(34 세), K(35 세) 는 전 북 부 안 출신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 부 안식구 파’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D의 친구로서 부 안식구 파 추종 세력이다.

C은 2010. 5. 초순경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조직의 기강을 잡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D에게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서열대로 후배들을 때리는 속칭 ‘ 줄빠 따 ’를 때리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D, E는 각목 등을 준비하여 2010. 5. 3. 18:00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D가 운영하는 ‘M 노래방 ’에 피고 인과 위 공범들 및 피해자들을 집합하도록 하였다.

그 자리에서 C은 조직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면서 욕설 및 훈계를 하다가 D에게 “ 확실히 때려라. 철저히 군기를 잡아라.

”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D는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각목으로 그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약 30 대씩 때렸고, 이어서 피고인과 F은 함께 피해자 G, I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약 30 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9회)

1. 사진, 진료 기록부, 진단서 [ 증거 목록 순번 9,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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