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04:3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 누군가 승용차를 부수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에게 승용차를 부순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는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35 세 )에게 “ 니들이 뭔 데 신분증을 요구하냐,
경찰이면 다냐,
누가 신고했냐.
” 고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고, 이를 촬영하는 순경 F(29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날 찍고 있어 ”라고 하며 손으로 F의 팔을 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34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씨팔놈아, 너네
는 힘으로 나한테 안 된다.
” 고 하며 주먹으로 H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