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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13 2016가단354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4. 말까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건설중장비를 임대하였고, 이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사용료가 29,947,500원인데, 피고는 그중 6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사용료 23,94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건설중장비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 보조경기장 기반 시설 공사의 하수급인인 사실, 원고는 2014. 3. 31. 및

4. 30.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중기사용료 합계 29,947,500원(= 2014. 3.분 16,940,000원 2014. 4.분 13,007,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2014. 10. 1. 및 11. 19. 2회에 걸쳐 원고 측에게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중장비를 사용료 합계 29,947,500원에 임대하였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사용료 23,947,500원(= 29,947,5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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