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가스의 제조, 공급 및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7. 4.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57926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도시가스 사용료 598,7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1. 3.경 ‘2016. 9.분부터 2018. 1.분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료 1,203,210원과 그 중 원금 1,164,4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4. 11. ‘원고는 피고에게 1,164,480원을 2018. 5. 31.까지 지급하고,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8. 5. 31. 피고에게 1,164,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8. 4.분까지 누적된 도시가스 사용료 1,488,540원 중 1,164,480원만을 원고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에게 1,164,48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가 포기하기로 한 2018. 2 내지 4.분 도시가스 사용료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295,496원을 다시 2018. 6.분, 2018. 7.분 도시가스 사용료에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도시가스 사용료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