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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4 2015고정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3. 16. 20:40경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에 있는 용두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시 정동면 고읍리에 있는 정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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