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9 2017고단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2.40경 광명 시 B 빌딩 3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내가 뭘 잘못했냐.
영장 가지고 와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