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구합58
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별내동 2203-7, 9 토지에 하천이 흐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그 대신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남양주시 별내동 2203-1, 2, 3 토지에 대한 공유수면점용료를 2016년부터 면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수면점용료의 면제를 구하는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설령 원고의 주장을 공유수면점용료 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