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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14 2019구합133
기타(정보공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2018. 11. 29.과 2018. 12. 18. D호텔에 대하여 실시한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서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처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자체로 피고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형태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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